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임대촉진을 위하여 직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2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금융ㆍ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 촉진을 위하여 내근직원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득자인 생활설계사에게 일정기준에 의한 수당(임대촉진 시책비)를 지급할 경우 당해 수당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소득 46011-1521 ‘95. 6. 2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