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2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795 ‘95. 3.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795, 1995.03.23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연립주택 16가구의 각 소유자가 기존의 연립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30가구를 신축하여 14가구는 분양을 완료하고 미분양된 16가구를 공동사업자 16명 각자가 1가구씩 소유하였을 경우 전체 30가구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아니면 분양판매된 14가구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155, ‘94.4.2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795, 1995.3.23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