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납세조합을 통하여 을종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세조합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을종근로소득(옵션행사이익)이 발생한 거주자가 납세조합을 통하여 을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5)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조특령§13)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창업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12월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납세조합의 조직(소법§14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소령§204)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ㆍ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소법§150)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 직세1234-16, 76.1.8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직세1234-1003, 76.4.30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수령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재경부 국조46017-143, 98.10.17 국내 자회사에서 100%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