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득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때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0
소득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득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과 경정된 산출세액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7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소득 46011-1751 ‘95. 6. 2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