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득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과 경정된 산출세액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7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소득 46011-1751 ‘95. 6. 2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