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신축업자가 주민에게 소음 등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0
건물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207 ‘96. 8. 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07, 1998.8.5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파트 신축업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합의금을 받은 주민은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외에는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구 건물철거 및 대형건물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소음과 분진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인근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의 소득 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4694 ‘95. 12. 26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2207, 1998.8.5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파트 신축업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합의금을 받은 주민은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외에는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