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매업영위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새로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0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매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폐업하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이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91.7.4자로 소매업(슈퍼마켓)을 경영하여 오다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기존사업자등록을 정정(주소 및 업종)하여 ’97.1.10자로 새로이 제조업(농기구)을 시작한 경우 ’97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97.1.10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에 의하여 소매업, 슈퍼마켓은 폐업함) - ○○시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기술사법 제2조 ,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가 엔지니어링 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제1호)을 사업화 한 경우, 약 96종류가 되는 기술사( 기술사법 제2조 ,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가 엔지니어링활동을 사업화한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22601-420,’92.2.21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22601-880,’91.5.3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 3596,’96.12.26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1641,’94.6.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업은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