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2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시 토지 등 매매차익에 적용하는 세율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당해연도의 부동산매매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시에는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포함)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및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2년 귀속분부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할 세율 및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종합소득과세표전확정신고시 적용할 세율과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매매차익 계산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