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양봉 포함)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 농ㆍ어민이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608, 1998.6.17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사업자는 표준소득율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단, 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경감율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