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출품 하자 발생으로 추가되는 비용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