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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