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와의 방문판매에 관한 계약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거주자의 소득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예규
○ 재경원 소비 46015-96,’96.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07, ‘96. 1. 22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2051,’95.11.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 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시설)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675,’97.3.27
사업설비를 각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