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되는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거주자에 대하여 실소득자임이 확인되어 수탁자 명의로 신고된 소득금액을 취소하고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서
- 신고된 소득금액은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경정 등에 의한 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376, ‘95. 5. 19
단순한 명의 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2508, ‘94. 9. 2
명의 위장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서면신고한 후, 실소득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정신고한 것을 정부가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