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사합의서에 의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퇴직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퇴직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제도 실시와 관련되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노사합의서에 의한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와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서에 의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함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나. 관련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89, ‘99. 6. 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