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2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공제중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가능한 가족수에 따라 납부세액이 다를 수가 있는 바,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등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각각의 소득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는 100만원, 1억원인 경우는 2,700만원, 10억원인 경우는 3억8,700만원, 100억원인 경우는 39억8,700만원이 산출세액으로 되며, 여기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공제중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가능한 가족수에 따라 납부세액이 다를 수가 있는 바,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등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각각의 소득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는 100만원, 1억원인 경우는 2,700만원, 10억원인 경우는 3억8,700만원, 100억원인 경우는 39억8,700만원이 산출세액으로 되며, 여기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