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754 ’95. 3. 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54, 1995.3.18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법률 제4803호, ‘94. 12. 22 개정전)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17.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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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통칙 127-5【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 4. 1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28 단서신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754, 1995.3.18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법률 제4803호, ‘94. 12. 22 개정전)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9, 1996.1.22
귀 질의의 경우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95년도에 당해 임야에 양돈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석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석채취권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외의 임목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나무)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주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