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114 ‘98. 7. 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당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을 경우,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22601-88,’92. 1.11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여부등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 22601-1318,’90.6.22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위촉받은 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 §20①)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14, 1998. 7. 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