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계좌별로 구분하여 일부계좌는 투자연도에 나머지 계좌는 그 다음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으며
2. 주된소득자에게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 되는 경우 그 배우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 조감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2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투자자가 당해연도에 수익증권 계좌를 2 이상 가입한 경우 계좌별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소득 합산대상배우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가입한 경 우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