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98)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55조(→§41)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적용에 있어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의 판정기준 및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동산소득의 발생이 없는 때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