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금전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당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금전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당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시중은행이 대출채무자의 원리금 변제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3-329, 1993. 2. 9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