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의 권유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1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항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98.12.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12.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12.30.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94.12.31. 개정)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94.12.31.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94.12.31. 개정)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94.12.31.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94.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 부가 46015-2051,’95.11.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 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시설)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675,’97.3.27 사업설비를 각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375, 1996.2.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781, 1999.3.3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