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8
근로자가 작업중의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근로자가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폐사의 생산직 근로자가 작업도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후에도 계속 업무에 임할 수 없는 상태여서 회사를 떠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코자 함. 이 경우의 위자료는 퇴직소득,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