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실질과세에 의한 필요경비의 인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2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함
[회신]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 ‘A’가 취득해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A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하다. | [ 질 의 ] | | 1990.7.부터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1995.6. 세무회계사무소 운영상 사업자 본인 및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단지 명의만 법인으로 하여 구입하고, 차량구입에 따른 공과금과 차량할부금 등 차량구입대금 및 사용에 따른 제반경비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였고, 그 후 당해 차량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음. 차량등록부상 명의자인 법인은 1995.7. 이후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금액이 전무하고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고, 직원 또한 없으며, 당해 차량을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한 바 없는 경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1995, 1996년도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