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 중단된 분양목적의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건물의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 중단된 분양목적의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건물의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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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81, 1996.1.1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거주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시공업자인 법인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때에는, 대물변제한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허가는 명의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시공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155, 1994.4.2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051, 1993.7.10
귀 질의의 경우, 연립주택소유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건물완공후 자신들이 각각 1세대씩 입주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한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허가는 명의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시공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연립주택소유지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63, 1995.12.1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