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이로 인한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법정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제조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및 가족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