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90.7.1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91.9월 다세대주택 8세대을 신축후 ’91년 ~ ’93년 사이에 7세대를 분양하고 사업자등록을 93년도에 폐업한 경우 잔여 1세대(공가이었음)를 ’98.8월에 매도한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예규
○ 소득 46011-1288, ’96.4.29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 양수도시의 재고상품 평가액 상당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을 전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1622, ’95.6.14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잔존 의약품을 타 의료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그 판매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