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92.7.28이므로 그때까지의 이자 2,250,000원은 ’92년 귀속에 해당하고, 잔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97년 귀속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2.4.28일 3,000만원을 대여(원금변제기일 ’92.7.28, 이자율 월 2.5%)하고, 채무자의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96.3월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97.4.8일 원금 3,000만원과 ’92년 4월부터 ’97.4월까지 이자 2,400만원을 배당받은 경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97년 4월인지 아니면 92년 ~97년 귀속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