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한 비영업대금이자의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원천징수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년도에 세무서로부터 10억원의 배당소득처분을 받아 ’9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에서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왔는 바 - 이 경우 추가납부소득세액에 대한 가산세(20%)를 부과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