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594, 1999.5.25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