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이니셜페이먼트 및 러닝로얄티)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9934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허권 대여료는 우선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호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호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5호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169, ’98.10.30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