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 신고시 사업장현황보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30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707 ’98. 9.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07, 1998.9.23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707, 1998.9.23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