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707 ’98. 9.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07, 1998.9.23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707, 1998.9.23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