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은 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이들 사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이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의제되는 경우 조합의 소득을 조합의 수입금액이나 소득을 자연인으로서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4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소득세법 제39조
)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1호 :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11호 :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조
)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소득세법기본통칙 1-1)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제1항)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항)
-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제3항)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095, ’96.4.8
-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620, ’97.2.27
- 주상복합건물 신축판매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그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빠른날로 하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 소득 46011-3411, ’97.12.27
-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554, ’95.9.16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933, ’95.10.21
-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