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계약에 의해 백화점매장에 판매관리 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8
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판매관리, 재고관리등을 하여주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한 거주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일반 | 자가 | | 749921 | 대 리 업 | ㆍ대 리 | o 상품대리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 사업관련 대리 서비스(→749939) *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 31.0 | 34.1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1654, ’95. 6. 17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