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계약에 의해 백화점매장에 판매관리 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선고일1998.09.28
요 지
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판매관리, 재고관리등을 하여주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한 거주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일반 | 자가 |
| 749921 | 대 리 업 | ㆍ대 리 | o 상품대리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 사업관련 대리 서비스(→749939) *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 31.0 | 34.1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1654, ’95. 6. 17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