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회사에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8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샷시시공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건설회사로부터 샷시자재를 공급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샷시시공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건설회사로부터 샷시자재를 공급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건설회사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샷시시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샷시자재를 공급받아 노무만을 제공하여 샷시시공을 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일반 | 자가 | | 454204 | 전문공사 | ㆍ철 골 및 철근공사 ㆍ유리공사 ㆍ창호공사 ㆍ비계공사 ㆍ철 근 콘크리트 공 사 | o 유리공사 ㆍ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유리공사, 유리끼우기 및 유리세공ㆍ설치활동 o 창호공사 ㆍ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강제창호공사, 경금속창호공사, 목재창호공사 등 o 비계공사 ㆍ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말뚝공사, 샌드파일공사, 빔운반거상공사, 굴뚝공사 등 o 철근콘크리트공사 ㆍ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ㆍ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 콘크리트 공사 등 | 7.8 | | | | | | | | | | 749609 | 기 타 도급업 | ㆍ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 17.6 | 19.3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113, ’89. 1. 14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창호공사업의 경우 건설업, 전문공사중 창호공사(코드번호 520740)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