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법인이 취득한 건물을 의사 등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30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일 것. 1. 질의내용 의료법인(비영리ㆍ공익법인)이 신규로 건물을 취득하여 고용의사 및 종업원의 숙소로 무상 사용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통칙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출자자나 출원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업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책임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은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근무지 이동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 제공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종전 제47조)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액주주】 ①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