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 없이 받은 거주자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백화점에 매장을 설치한 의류업체의 의류판매와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한 거주자가 당해 의류업체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여부와 소득금액의 산출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46011-2844 ’96.10.14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의류 등의 제조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의 백화점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