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ㆍ12ㆍ29 법503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534(1998.9.9)
법인이 유상감자로 당해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함이 없이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주인 거주자가 당해 감자금액과 관련된 이자상당액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자상당액 등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631(1998.3.1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소득 1264-2213(1984. 7. 3)
사업자가 숙박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8호
(→§21②8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1264-2703(1984. 8. 22)
1.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민법상 년 5%)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21①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원금의 반제기간 경과 및 법정이자 지급기한 경과등의 사유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16)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795(1997.10.29)
1. 신주인수권이라함은 회사설립 후 발행되는 신주의 배경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외국관계회사(지주회사)가 국내에 출자한 내국법인의 기존주주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당해 관계회사 또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된 사업에 대한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외국관계회사로부터 직접 경업금지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경업금지대가가 사실상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경업금지대가”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846(1997.11.4)
○○공사가 조성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수한 거주자가 매도자인 당해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당해 매도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1994.12.22 개정전 같은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3-191(1997.11.18)
매매계약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528(1998.11.1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위약금)과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962(1997.11.15)
1.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거주자가 당해 건물의 하자 및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준공예정일로부터 실제준공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의 손해배상금과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현실적인 건물의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급판결이 확정된 날임.
○ 법인46013-918(1997.4.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