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3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97.3월말경 음식점에서 관리하던 음식점 앞 주차장에 주차된 손님의 ○○ 3.0골드 1대를 관리 부주의로 도난당하여 즉시 도난신고를 하였으나 찾지못하여 ’97.4월경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차량등록을 말소시켰을 경우(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은 받을 수 없음)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734,’95.3.15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1008,’96.3.29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작업수행중 사망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