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4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인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단서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용인이 전입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당해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입하였으며, 전출법인에서 전출된 자의 퇴직금을 전입법인에 현금으로 승계시킨 경우에 있어서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래와 같을 때 - 전입한 사용인이 5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 중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8%)의 소득구분(이자소득 또는 퇴직소득)은 * 퇴직급여 지급규정 - 전입일로부터 5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ᄋ 전출법인과 전출법인의 근무연수를 통합하여 계산함 - 전입일로부터 5년미만 근무하고 퇴직시 ᄋ전출법인에서 전입법인에 승계시킨 퇴직금 상당액(A) + (A) × 일수/365 × 8% 전입법인에서의 근속연수 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