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음반저작권을 갖고 타인에게 사용대가 수령시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가수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저작권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67190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가수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저작권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6719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유명가수의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당해 가수와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음반(테이프, CD 등) 원판을 제작하고, 음반유통회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을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3630, ’93.11.29 소설가가 받는 저작권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유직업소득이며, 근로소득에 관한 사항은 귀 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