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5
소매/채소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ㆍ마늘ㆍ무ㆍ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ㆍ배추 등)및 기타 농산물(고추ㆍ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ㆍ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상 업종구분은 산업구조상 비중이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매/채소(코드번호:512213)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 마늘, 무우, 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우, 배추 등) 및 기타농산물(고추, 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 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코드번호:512213)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소득률이 자신의 실제 소득률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경비의 과다발생 등)을 반영하여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다 높은 이유는? ○ 표준소득률표상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512211 | 과 실 및 채 소 (도 매) | ㆍ과 실 (일 반) | o 사과, 배, 복숭아, 귤, 감, 밤, 호도, 잣, 건포도, 아몬드 등 과실 | 4.6 | 4.8 | | 512212 | ㆍ채 소 (일 반) | o 무, 배추, 시금치, 양파, 상치, 파, 감 자, 오이,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등 | 5.3 | 5.5 | | 512213 | ㆍ기 타 농 산 물 (일 반) | o 고추 , 마늘 등 | 6.8 | 7.1 | | 512214 | ㆍ과 실 (법정도매시장) | o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 장 포함) 중도매인(수집상포함) | 2.7 | 2.8 | | 512215 | ㆍ채 소 (법정도매시장) | 3.2 | 3.3 | | 512216 | ㆍ기 타 농 산 물 (법정도매시장) | 4.1 | 4.3 | | 522040 | 채 소 (소 매) | ㆍ채 소 | o 배추, 무,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 추 , 호박, 오이, 수박, 참외, 딸기 등의 채소 및 고구마, 감자 등 | 5.3 | 5.8 | | 522050 | 과 실 (소 매) | ㆍ과 실 | o 사과, 배, 감, 곶감, 대추, 호두, 귤, 자두, 포도, 아몬드, 밤, 도토리, 건포 도 등(견과류 포함) | 6.3 | 6.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