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8조제2항(→§17③단서)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