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다른 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 1 항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1인으로 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제2부 85누660, 1985.11.26 1990년 이전 소득세법 판례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여부는 고려될 수 없음 원심판결:○○고등법원 1985.7.18. 선고, 00구000 판결 주 문:상고를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매립 등 택지조성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없고, 또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 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제2부 93누6744, 1993.6.8. 1990년대 상반기 국세기본법 판례 ○가.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음 나.쟁송중이어서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는 점이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요 지: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나.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 하여 귀속불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제1항 나. 소득세법 제182조 참조판례:가.나.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51판결(동지) 가. 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판결(공1989, 198) 1989.10.27. 선고, 88누2830판결(공1989, 1815) 1991.9.13. 선고, 91누773판결(공1991, 2557) 원심판결:○○고등법원 1993.2.9. 선고 00구000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을 제1호증의 2, 3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관련하여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1984.3.31.자로 인정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그 판시 회사가 같은 달에 위 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기는 1984.4.1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납기 전인 1984.4.12.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상여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와 징수일을 확정하려는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던 회사로서는 그 사용처나 사용목적과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분류하여 두고서 추후에 과목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이 사건 소송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결국 관련자료나 증빙을 찾을 수 없어 가계정이 정리되지 아니함으로써 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동안 위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그러나 위 을 제1호증의 2, 3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달리 1984.3.30.에 발송되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실제로 위 회사에 고지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석명하거나 입증의 기회를 주는 등으로 심리해 보기전에는 그달 중에 통지가 없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회사가 다음날인 같은 달 31.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가 전심 이래 한번도 위법사유로 다투지도 아니한 이 사건 가산세가 본세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나 그 송달일자에 관한 심리 없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가 납부기한 전의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함이 또한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 바(당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그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고 하여 귀속불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도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또한 원심이 인용하고 있은 당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은 중가산세에 관한 것이고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득1264-2574, 1983.7.22 1988년 이전 소득세법 예규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합산과세에 대한 질의 질 의:본인은 ○○시에서 탁주제조면허를 가지고 탁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정부시책에 의하여 탁주합동제조로 변경됨에 따라 본인의 처가 경영하는(처명의로 제조면허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증도 있음) 탁주제조장과 함께 7명의 기존제조업자가 합동제조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소지세무서에서는 본인과 처의 소득분배액이 별개임에도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합산과세코자 하는 바 이의 정당 여부? 회 신: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각자의 소득금액이 별개일지라도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각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세법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