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신축시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중 1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0/100이상 소유한 경우 포함)은 당해 공동사업장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와의 당초 출자비율과 달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은 당해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다음과 같이 20명이 공동으로 아파트 19세대와 상가를 건립하여 아파트는 19명에게 배정하고 1명에게는 상가를 배정하는 경우 1) 아파트를 배정받은 19명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2) 당초 출자시 출자비율과 신축건물의 배정약정비율이 상이할 때 출자비율과 달리 배정지분을 포기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와의 사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아니면 다른 세목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ㆍ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의 분배비율은 출자비율 또는 배정비율 중 어느 것인지? 3) 총발행주식의 50/10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길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다 음 [ 출자약정] | 출 자 자 | 출 자 자 산 | 출 자 비 율 (100%) | | 18명 | 연립1채 및 부속토지, 현금 5백만 | 4%(합계 72%) | | 을 | 나 대 지 | 6% | | 병 | 연립4채 및 부속토지, 나대지(도로), 현금 2천만 | 22% | * 출자비율 : (감정가액 + 현금)의 비율 [ 배정약정] | 출 자 자 | 배 정 자 산 | 배 정 비 율 (100%) | | 18명 | 아파트 1채 및 부속토지 | 24%(합계 36%) | | 을 | “ , 현금 | 3% | | 병 | 출자비율 상당 상가 및 부속토지 상가분양수입중 비용제외 금액 | 16% | | 건축업자외 | 현금 및 대물 | 45% | * 배정비율 : 배정예정일 현재 예정시가 ◎ 따라서, 당초 출자비율에 의한 배정액의 3.9%가 병에게 증액 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155,’94.4.2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619,’98.6.18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삼 46330-63,’98.3.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 포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경원 재산 46014-302,’97.8.3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중 탈퇴자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229,’94.1.26 공동사업장의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 또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각 공동사업자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