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0, ’98. 1.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 1998.01.14 사업자(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지구내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로부터 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휴업손실보상금이 과세소득인지의 여부와 과세표준 산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54, ’97.2.3 개인사업자가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 22601-421, ’92.2.21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00, 1998.1.14 사업자(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