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사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1
설계용역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회신]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다만,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된다. ※ ’98.12.31 영 제48조 제8호의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99.1.1이후 용역제공분부터 적용됨) ※ ’02.12.30 영 제48조 제8호의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중 빠른 날 ( 2003.1.1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 [ 질 의 ] | | 건축주와 건축설계용역계약을 한 종합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자가 다른 종합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건축사와 건축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설계용역을 제공한 건축사의 사업소득종류(인적용역 또는 도급) 및 수입시기는 * 계약일 : 1994. 12. 30 , 계약완료일 : 계약후 5개월 이내 (1995. 5.) * 대금지불 : 게약서 작성시(40%), 허가서 접수시(40%), 계약완료시(2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