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개시전 간주임대료의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30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등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부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1999.9.1부터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여 주고 건물의 임대보증금 8억원 시설 및 집기비품 임대보증금 2억원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부분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 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ㆍ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기본통칙 18-5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5-2 선수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인이 임대사업 개시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부동산이 완공되면 당해 부동산을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310, ’97.8.29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의료시설을 당해 부동산과 함께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 당해 의료장비 등 시설이 그 부동산에서 분리된다면 부동산부분은 임대소득이고 의료장비등 시설의 임대는 사업소득(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부동산과 의료장비 등 시설이 별도로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의료시설의 분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