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종업원의 각종 재해 및 질병 발생시 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는 사용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