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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요 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19①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3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양도하여 얻은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