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19①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3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양도하여 얻은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