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 한국통신과 특정회사간에 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정보제공자들이 사진․동영상․음악․문자 등으로 작성된 각 분야의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동 회사가 마련한 테이타 베이스에 올리고(upload), 정보이용자가 동 회사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받아가면(download) 정보이용료를 전화요금에 가산하여 회수하고 정보이용료 수입의 50~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료로 지급하는 바 - 정보제공자는 전국적으로 약 1만명 정도이고, 중․고등학생에서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다양하며, 정보제공료도 월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한 경우 정보제공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