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사업의 포괄승계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은 필요경비 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3.31일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바 - 상속으로 인한 포괄승계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98.3.31 현재 전체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당해 퇴직금의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98서 3986,’95.2.9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추계액의 50%가 아니라 전액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임 ○ 소득 1264-3262, 1984. 10. 15 【회신】 사업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받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그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고 미불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종업원과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사업자(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위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불금을 장부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계속 고용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있어서 근속연수(고용기간) 계상은 피상속인에게 고용된 근속연수는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지 : 직세 1264-1112 (1980. 4. 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