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당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금 또는 적금의 해약일 또는 만기일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지급받는 이자소득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에서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5.12월에 3년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같은 날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예금주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에서 정기적금으로 대체되는 이자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의 경우 ’96년도분 정기예금이자를 다른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96귀속분) 자진신고 납부한 바 동 정기예금 만기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679,’96.12.31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적금의 해약일 또는 만기일이 되는 것임